
CPM 회원자격 신청
CPM 자격증은 교육을 수강하기 전, 교육 중 혹은 모든 교육과 시허을 수료한 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내용이 CPM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한 후 통과자에 한해 IREM의 CPM 회원으로 공식 승인한다.
- 만약 CPM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CPM 후보자가 된다.
- CPM 후보자는 IREM의 회원의 한 형태로 CPM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다.
- CPM 후보자가 되면 CPM 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CPM 후보자가 되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CPM 승인
CPM 신청이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CPM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 IREM의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 미국 IREM 본부로부터 공식승인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 CPM 증서, 윤리강령 그리고 CPM 핀을 한국CPM협회(IREM한국지부)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
- 자격 승인을 얻어 CPM 회원이 된 자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CPM 증서를 사용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CPM회원으로서 IREM 정관, 정책, 그리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CPM 자격인증 신청서 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5, 101 (역삼동, 육성빌딩)
전화 ; 02-555-9953
이메일 : cpm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