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규칙

                                         사) 한국씨피엠협회 운영규칙

제정 2007. 09. 05
개정 2008. 01.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 협회 정관 및 IREM Korea chapter by-law에서 위임한 사항과 IREM Korea chapter by-law Article 2 및 협회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 (회비)

① 회원의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매년 IREM에서 정하며 매년 2월 말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제3조 (회원의 징계)

정관 제8조에 의한 징계의 절차와 양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 회비납부, 기타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보전을 저해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윤리규정을 둘 수 있다.

③ 회비 미납에 따른 징계의 양정은 다음과 같다.

  • 가. 1회 미납자 : 경고
  • 나. 2회 미납자 : 견책
  • 다. 3회 이상 미납자 : 자격정지

④ 회원에 대한 징계는 14일 이상의 이의 또는 소명기회를 준 후에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제4조 (서면표결)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표결은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표결용지를 송부한 후 표결용지에 의사표시를 하여 총회개회시까지 도달한 표결용지를 유효 표결로 본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5조 (목적)

본장은 정관 제30조 및 Chapter by-law Article 10에 의한 분과위원회(Committe)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협회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설치 및 운영)

각 분과위원회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이 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위원회, Education committee)

정관 제4조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조의2 (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직전회장, Immediate past president)과 7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위원회에는 총무, 재무(별도 회계) 및 교육에 관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7조의3 (교육위원회의 업무)

① CPM 자격인증 및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② 제1항을 위한 강사, 채점관 등의 관리 및 교재수집, 편찬 및 보관

③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교육의 계획 및 추진

제8조 (지원서 사전승인 위원회, Application Pre-approval committee)

CPM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CPM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Apply한 자의 요건을 검토하고 사전승인을 하기위하여 지원서 사전승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조의2 (지원서검토원회의 구성)

① 지원서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 7명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국제담당이사는 지원서검토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8조의3 (지원서검토위원회의 업무)

① 지원서검토위원회는 CPM자격취득을 위한 지원서의 자격, 경력요건 등 CPM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의 검토를 업무로 한다.

② 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회하되, 지원서가 3건 이상 접수되면 즉시 개회한다.

③ 위원회가 지원서를 검토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14일간의 보정기회를 부여한다.

④ 위원회가 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정상” 의견을, 지원자가 제③항의 보정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보정결과 하자의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지원자격의 하자 유무를 결정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의견을 지원서에 부기하여 IREM에 송부한다.

제9조(전형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

회장은 정관18조 및 Chapter by-law Article 8에 따라 전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 1 (전형위원회의 구성)

회장(위원장, chair), 전임회장 및 차기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9조의 2 (전형위원회의 업무)

① 회장은 늦어도 총회(Annual meeting) 1개월 전에는 전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Annual meeting)에서 선출할 임원들을 추천(propose)한다.

③ 회장은 추천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총회에서 추천사항을 공표한다.

제5장 재정

제10조 (실비)

정관 제35조에 의한 실비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의 해외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미주 및 유럽지역은 1,500,000원, 일본 및 동남아지역은 1,000,000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Home page에 게시함으로써 완료한다.